윤리경영

라이프 트렌드를 선보하는 기업 프리드라이프

윤리규범

전문

프리드라이프는 철저한 봉사정신, 새로운 고객감동, 정직을 통한 신뢰 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며, 고객, 주주, 임직원, 파트너에게 최고의 신뢰와 만족을 제공하는 일등 상조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프리드라이프는 고객이 진정한 사업기반이라는 신념하에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확보한다.

1. 고객 존중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 가치의 제공

(1)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2)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3)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3. 고객의 권익보호

(1) 고객의 재산은 회사재산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2)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장 공정한 경쟁

프리드라이프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1. 법규의 준수

국내외 사업 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2. 정당한 경쟁우위 확보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2) 진정한 실력으로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부당하게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3)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 객관적 근거 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4)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정보나 영업 비밀을 취득하지 않는다.

3. 담합금지

(1) 경쟁사와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담합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동종업체들과 부당한 협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제 3장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깨끗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평등한 기회

(1) 프리드라이프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거래처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2) 거래처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2. 공정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 조건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3)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3. 깨끗한 거래질서의 유지

(1) 거래업체로부터 금품ㆍ용역ㆍ향응ㆍ기타 편의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2)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ㆍ지연ㆍ학연 등 특수 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외부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 4장 거래업체와의 선물, 향응, 금전거래

1. 과도한 향응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과도한 향응을 (1인당 100,000원 초과) 받을 수 없다.
(2) 불가피하게 과도한 향응을 받았을 경우는 1주일 이내에 서면 (이메일포함)으로 직속상사에게 신고하고, 직속상사는 담당 임원에게 신고한다. 관련 자료는 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2. 과도한 금품 및 선물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과도한 금품 (현금 및 상품권, 교환권 등의 유가증권) 및 선물을 (100,000원 초과) 받을 수 없다.
((2) 불가피하게 과도한 금품 및 선물을 받았을 경우는 1주일 이내에 직속상사에게 신고하고, 직속상사는 이를 취합하여 담당임원에게 신고한다. 관련 자료는 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3. 과도한 경조사비

(1) 담당임원은 이를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처분한다. 경조사에 과도한 부조금을 받을 수 없다.
(2) 자녀의 돌, 부모의 수연 등에는 거래처를 초청할 수 없다. 다만 사업현장 등에서 오랜 기간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골프접대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거래처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을 경우는 직속상사에게 1주일 이내 서면 신고를 (이메일 포함) 해야 한다.
(2) 직속상사는 신고 서면을 취합하여 담당 임원에게 신고하고, 담당임원은 서류를 보관한다.

5. 공명정대한 거래관례

(1) 임직원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의 대차, 건물의 임대차 및 친인척 (사촌 이내의 친가, 외가, 처가) 이 소유한 업체와의 거래 등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
(2)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주일 이내 담당 임원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신고하고, 담당임원은 서류를 보관한다.
(3)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한 투자, 차용, 피 고용관계 등은 금지한다.
(4)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대표이사의 서면 허가를 맡고, 서류는 담당임원이 보관한다.

제 5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정직과 공정의 신념으로서 프리드라이프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기본윤리

(1) 임직원은 프리드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프리드라이프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2. 사명의 완수

(1)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3)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관리하고,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4) 동료 및 관련 부서 간에 지속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3. 자기계발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회사와의 이해 상충 회피

(1)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
(2)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임직원 상호존중

임직원은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회사의 발전을 해치는 아래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1)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 모욕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행동
(2) 부당한 목표를 제시하고,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7. 임직원 상호간 선물제공 금지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다만, 임직원간의 생일ㆍ전배ㆍ경조사 등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가벼운 선물은 예외로 한다.

8. 임직원 상호간 금전거래 금지

(1) 임직원 상호간에 연관된 금전거래행위는 조직력의 약화, 개인파산 등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한다.
(2) 임직원간의 과도한 금전차용 (5,000,000원 초과) 이나 대출보증 (5,000,000원 초과), 담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3) 불가피할 경우는 1주일 이내에 담당임원에게 서면으로(이메일 포함) 신고한다.
(4) 임직원 간에 인사 청탁을 할 수 없고, 과도한 부조나 선물 제공 등은 금지한다.
(5) 상사에 대한 과도한 선물 (1인당 30,000원 초과 제공, 총액 100,000원 초과) 이나 과도한 향응 (1인당 30,000원 초과) 을 제공할 수 없다.

9.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성희롱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할 뿐 만 아니라, 노동의욕 상실 업무생산성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이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 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프리드라이프는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1. 인간존중

(1) 프리드라이프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임직원 한사람 한사람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
(2)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ㆍ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ㆍ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 조성한다

2. 인재의 육성

(1)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2)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3. 능력과 업적에 의한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3) 임직원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 보직결정)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ㆍ성별ㆍ연령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 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프리드라이프는 합리적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1. 합리적 사업전개

(1)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2)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반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주주 이익의 보호

(1)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2)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진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3. 국가ㆍ사회발전에 대한 공헌

(1)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및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2) 학벌ㆍ성별ㆍ지역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사회 각계각층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야 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정치관여 금지

(1)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2) 정치적 목적으로 후보자, 정당, 정치인 등에게 회사의 조직, 자금, 인력 및 시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한다. 임직원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자격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환경 보호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윤리규범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천지침) 이 윤리규범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행동지침은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